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바로가기 / 고객센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이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재직기간 중에서 사용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이트가 있는데 바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종류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부담금을 적립해서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급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한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시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뜻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점

두 개의 단어는 비슷한 어원과 단어로 사용되나 사용 여부에 따라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시 신청해서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에 맡겨 두는 것이 퇴직금과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해당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안전하게 관리를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도) 앞서 설명해 드린 퇴직연금 제도 종류를 참고하여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위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연금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는 아래쪽을 참고하시면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주세요

또한 이런 제도에 관해서 업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상담 전화번호 : 1661-0075번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