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cctv에 찍히거나 블랙박스로 신고를 당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을 읽으면 범칙금, 과태료를 5분만에 조회하는 방법 또 어떻게 납부를 하는지 그리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 조회 바로가기
범칙금 vs 과태료?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금 + 벌점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찰관에게 직접 결릴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즉 단속카메라로 단속에 걸렸을 때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벌금만 부과되는 형태를 뜻합니다. 즉 블랙박스나 cctv로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는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정리 범칙금 : 벌금+벌점 부과, 단속경찰돤에게 적발된 경우 과태료 : 벌금만 부과, cctv / 블랙박스의 경우 |
과태료 납부 방법은?
그럼 과태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과태료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집 주소로 우편이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통지서에 적힌 계좌로 납부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납부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조금 감경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과태료는 아래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여기서 납부도 한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