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프리랜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자 법인 사업장 반기 지방소득세

사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받은 소득에서 미리 납부할 세금을 사업자가 원천 징수하여 차감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 대표는 국가에 대신하여 ‘원천세’를 납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자, 사업장, 법인, 반기, 지방소득세,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원천세신고방법

  1. 원천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3.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신고를 선택하고,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세부입력 화면을 활성화합니다.
  5. 원천징수의무자 정보를 확인하고, 일괄납부여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를 체크하며,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6.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7.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인원과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8. 신고서부표에서 해당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9. 필요한 경우 선택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진행합니다.
  10.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최종 제출을 완료합니다.
  11. 위의 절차를 따라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방법

  1. 원천세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2.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3. 홈택스 홈페이지의 주소는 홈택스 로그인입니다.
  4. 로그인을 완료한 후,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고, 이어서 ‘원천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5. 그 후, ‘일반신고’ 메뉴로 들어가고,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6. 다음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화면 하단에 “원천징수의무자”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7. 이 항목에는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별도의 입력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이후에는 ‘소득종류선택’ 단계로 넘어갑니다.
  9. 만약 4대보험을 지급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을 선택해야 합니다.
  10. 반면, 3.3%의 세율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선택합니다.
  11. 이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12. 다음으로, 지급 금액을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13. 이 단계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4. 예를 들어, 세 명의 인원에게 총 65만 원을 지급한 경우, (4) 인원수에 ‘3’, (5) 총지급금액에 ‘650,000원’, (6) 소득세 항목에 65만 원에 대한 소득세 3%를 입력합니다.
  15.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3.3%를 공제하여 지급하는데, 이 중 3%가 소득세이고, 0.3%가 지방세라는 점입니다.
  16. 지방세는 별도로 위택스에서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17. 홈택스에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18.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9. 제출을 완료한 후에는 접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20. 다음으로 원천징수 3.3% 중에서 지방세에 해당하는 0.3%를 신고해야 합니다.
  21. 이 단계는 홈택스에서 ‘원천세’ 메뉴를 통해 ‘세금납부’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22. 마지막 단계는 인건비 신고 과정입니다.
  23.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원천세 신고의 최종 단계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4. 지급명세서를 통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서에서는 각종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원천세신고방법

  1. 원천세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뉘며, 이를 하나씩 정확히 수행해야 합니다.
  2. 첫 번째 단계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는 것입니다.
  3.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규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4. 가입 후에는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5. 로그인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나 본인 인증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순차적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6. 로그인을 완료한 후,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7. 여기서 ‘원천세’ 항목을 클릭하고, 이어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8. 그러면 정기신고를 위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9. 정기신고 화면에서 제출년월, 귀속년월, 지급년월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제출년월과 지급년월은 신고하는 달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되며, 귀속년월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예를 들어, 4월 급여를 4월에 지급하고 5월 10일까지 신고할 경우, 귀속년월은 4월로 설정합니다.
  12. 반대로, 3월 급여를 4월에 지급하고 5월 10일까지 신고할 경우, 귀속년월은 3월로 설정해야 합니다.
  13. 다음으로, 소득종류선택 화면에서 ‘사업소득’을 선택하고 저장한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14. 그러면 총인원수와 총 지급액, 소득세 등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5. 총인원수와 총 지급액을 입력하는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사업소득세를 신고할 인원이 김00과 이00이라면, 인원수에 2명을 입력합니다.
  16. 김00의 급여가 150만 원이고, 이00의 급여가 100만 원이라면, 총지급 금액에 250만 원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를 입력해야 하는데, 사업소득세는 총 급여액의 3.3%를 공제합니다.
  17. 여기서 소득세는 250만 원의 3%인 75,000원을 입력합니다.
  18. 이는 3.3% 중 국세가 3%이고, 지방세가 0.3%이기 때문입니다.
  19.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은 국세이므로 3%를 소득세로 입력합니다.
  20.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21. 환급세액 조정 항목은 건드리지 않고, 총인원수, 총 지급액, 소득세 등을 정확히 입력한 후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22.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신고서 소득 종류를 선택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23. 이는 외국법인에서 파견된 근로자나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직원이 아니라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24. 마지막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25. 귀속년월, 지급년월, 제출년월, 소득세 납부액을 확인한 후 정보가 정확하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26. 제출 후에는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27. 이 화면에서 접수증과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증의 접수번호와 납부서의 납부계좌번호를 메모해 둡니다.
  28. 이를 통해 납부 절차를 정확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세신고방법

  1.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이어서 ‘원천세 신고’를 선택한 다음, ‘일반신고’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2. 이후, ‘정기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3. 다음 화면에서는 징수의무자, 즉 사업주의 기본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4.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많지 않으므로, 소득종류만 정확하게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5. 다음으로, 근로소득 종류에 따라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6. 만약 농어촌특별세나 가산세 등이 해당된다면, 그 금액들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7.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8.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계속해서 다음 버튼을 눌러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9. 마지막 단계에서는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을 완료합니다.
  10.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1. 이를 위해 홈택스의 메뉴에서 ‘납부/고지/환급’을 클릭하고, 이어서 ‘세금납부’를 선택한 다음,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접속합니다.
  12. 여기서 납부해야 할 세금 리스트를 확인한 후, 납부할 세금을 체크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세금 납부를 완료합니다.
  13. 이제 지방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14. 다시 홈택스 메뉴로 돌아가서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원천세 신고’를 선택한 후, ‘신고내역 조회’로 접속합니다.
  15. 조회된 내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로 이동합니다.
  16.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하게 됩니다.

사업자원천세신고방법

  1.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절차를 완료한 후,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한 다음, 이어서 ‘원천세신고’를 선택합니다.
  3. ‘원천세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다시 ‘일반신고’를 클릭하여 해당 절차를 시작합니다.
  4. 원천세 정기신고 및 납부 기간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5. 이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여 그때그때 신고 및 납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6.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소득종류를 ‘사업소득’으로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7. 이 단계에서는 사업자의 상호 및 소득종류를 선택한 후,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8. 이제 지급 대상자의 인원수를 1명으로 입력하고, 3.3% 세금을 떼기 전의 총 지급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세 항목에는 지급금액의 총합의 3%를 입력합니다.
  9. 이렇게 입력을 완료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10. 이 과정을 반복하며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원천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11. 원천세 신고를 제출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12. 이때 생성된 접수번호를 메모장에 저장해 둡니다.
  13. 납부는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영수증은 PDF 파일로 변환하여 잘 보관해 두도록 합니다.
  14. 다음 단계에서는 지급한 대상을 특정하여 나중에 경비로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15. 이를 위해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검색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6. 여기서 본인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내역을 입력합니다.
  17. 지급명세서 확인 후 ‘상세내역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18. 주민등록번호, 지급액(3.3% 세금 떼기 전의 금액), 소득세 3% 계산 금액, 지방소득세 0.3% 계산 금액 등을 입력한 후 등록을 눌러줍니다.
  19. 지급명세서의 상세내용을 작성하고 등록한 후, ‘지급명세서 상세내역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20. 이 과정이 끝나면 접수증을 인쇄하거나 ‘정상제출 자료 조회’를 클릭하여 자료를 확인합니다.
  21. 접수증을 인쇄하고 잘 저장해 두도록 합니다.
  22. 이 과정은 국세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절차로, 홈택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23. 이제 지방세인 0.3%를 위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24. 위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한 후, ‘한건신고’를 클릭합니다.
  25. 이어서 ‘특별징수’ 메뉴로 들어가 앞서 입력한 내용을 다시 입력합니다.
  26. 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인과 동일한지 체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합니다.
  27. 해당 사업자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28. 과세정보를 확인한 후, 사업소득란에 홈택스에서 납부한 3%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입력합니다.
  29. 여기서 자동으로 0.3%가 지방소득세로 계산됩니다.
  30.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31. 특별징수 신고 내용과 결과액을 확인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32. 화면이 전환되면, 다시 다음을 클릭하고 제출을 누릅니다.
  33. 인터넷뱅킹(전자납부)을 통해 즉시 납부하거나 카드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4.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확인서를 확인하고 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하거나 카드로 납부합니다.
  35. 최종적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결과서를 확인하면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모두 완료됩니다.
  36. 요약하자면, 홈택스에서 지급금액에 대해 신고하고(3% 소득세를 떼기 전의 지급금액을 입력), 이를 납부합니다.
  37. 이후, 지급자의 인적사항을 홈택스에서 다시 입력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38.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3%의 10%인 0.3%)를 위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합니다.

법인원천세신고방법

  1.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원천세 신고 절차는 매우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2.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 탭에서 ‘원천세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시작합니다.
  3. 일반적으로 원천세는 지난 달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이 기간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마감일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고를 시작하면 기본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6. 이는 국세청 홈택스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7.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세금을 선착금으로 차감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8. 단순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만 체크하면 됩니다.
  9. 간이세액화면에서는 직원별로 원천세를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10. 이는 직원 개개인이 선택한 공제율(80-120%)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의 사이트를 통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11. 최종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납부할 원천세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방교육세나 지방세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해당 원천세의 10%가 부과됩니다(서울 기준).
  12. 신고금액을 모두 입력한 후에는 소득 종류 선택 화면에서는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아무것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이후에는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14. 마지막으로 신고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15.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시도해 보면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6. 지방세는 국세를 납부한 후에 팝업창에서 쉽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원천세반기신고방법

  1. 반기별 납부 신청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첫 번째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3.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4. 두 번째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5.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반기별 납부 신청 절차입니다:
  6. 먼저 홈텍스에 로그인합니다.
  7. 이때 개인 아이디 대신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8.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관련 신청 신고’로 들어가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선택합니다.
  9. 필요한 부분을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10. 필요하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한글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을 완료하고, PDF로 저장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11. 또한, 반기별 납부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 메뉴에 들어가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