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적금(희망저축계좌) 가입조건, 방법 완벽정리

일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목돈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해서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 1, 2 유형 제도가 있어요. 1,2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신청방법, 가입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적금(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어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총 1,440만 원 자산형성을 할 수 있어요.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 시 월 10만 원 장려금으로 총 720만 원 자산을 모을 수 있고요.

희망저축계좌 1 유형

본인적립금 10만원 + 장려금 30만원 = 40만원
총 1,440만원(+이자) / 3년동안 

희망저축계좌 2유형

본인적립금 10만원 + 장려금 10만원 = 20만원
총 720만원(+이자) / 3년동안

희망저축계좌 가입 방법

희망저축계좌는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등을 준비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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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가입 조건

희망저축계좌는 유형별로 가입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가입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이어야 해요.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신청 시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즉, 소득하한 금액 이상을 벌고 유지해야 가입할 수 있어요.

희망저축계좌 2유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이어야 해요.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가입할 수 있고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을 유지해야 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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