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 신청, 조건 완벽정리

조부모 돌봄수당은 힘들게 손주를 돌봐주시는 조부모님들이나 4촌이내의 친인척에게 드리는 금전적인 보답을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사업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봐주시는 부모님들께 영아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1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사업의 지원형태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아조력자 돌봄지원이라는 명복으로 조부모님들께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두번째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으로 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돌봄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 2가지(민간돌봄서비스이용권, 육아조력자 돌봄) 중 1선택 > 이중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은 육아 조력자 돌봄수당(4촌이내 친적, 조부모)에 속합니다.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과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둘 중 하나만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정부지원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신 가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부모 돌봄수당은 각종 다른 수당인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 서비스 신청 조건

조부모 돌봄 서비스는 만 24세이상 만 36개월 이하인 영아를 둔 가정만 해당하며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입니다.

또 돌봄수당을 지원받는 해당 영의 부모가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부모님이 서울 외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원 받을수 있는 금액은?

돌봄수당의 지원금액 기간은 1년 동안 지원이 되며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양육할 시에 지원이 됩니다. 돌봄수당 신청대상아동은 가정에서 돌봐야 할 아동이 여러명이라면 막내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가정에 세아이가 있으면 막내 아이가 만 24개 이상 만 36개월 이하이며 다른 두 아이도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세 미만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세명의 아이가 있으면 최대 60만원을 12개월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엄마, 아빠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자격조건등을 확인하여 수당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수당을 9월에 신청하면 돌봄활동은 10월에 수행하신 후 11월에 수당지급을 받게 됩니다. 돌봄활동인증은 QR코드로 이루어지며 돌봄을 도와주시는 조부모님이나 친척분이 타 시도에 거주할 경우 돌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부정수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돌봄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육아 조력자가 한달에 3회 이상 유선 및 현장에서의 모니터링을 거부할 때는 돌봄비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