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혜택, 신청대상 완벽정리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이하인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개량을 지원해줍니다.

주거급여 자격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47%는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월 976,609원이 중위소득 47%이며, 4인 가구는 2,538,453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 지원과 자가가구 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임차가구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자가가구 지원의 지원 금액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차등지원됩니다.

2.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와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적으면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을 경우 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분담분 30%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장소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방문이 어려우시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