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내용 조건 기준 금액 조회 기간 신청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위한 지원 제도로, 이들이 일을 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제한적일 때 경제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이들에게 소득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계속해서 근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근로장려금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내용, 조건 및 기준, 금액, 조회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내용

  1.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1. 근로 및 사업 또는 종교로 인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먼저,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포함합니다.
  3. 그리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4. 반면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를 지칭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포함합니다.
  5.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6. 또한,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이며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7. 소득요건에 대해 설명하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총급여액 등이 장려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8.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원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9. 이 기준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준일은 모두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11.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그리고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2.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 등이 4에서부터 2200만원까지인 경우, 지급액은 3에서부터 165만원까지입니다.
  13. 홑벌이가구에서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급여액 등이 4에서부터 3200만원까지인 경우, 지급액은 3에서부터 285만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급여액 등이 4에서부터 4000만원까지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14. 맞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급여액 등이 600에서부터 3800만원까지인 경우, 지급액은 3에서부터 330만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급여액 등이 600에서부터 4000만원까지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1.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2.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 400분의 165를 곱한 값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되며, 400만원 이상부터 900만원 미만까지는 165만원이, 900만원 이상부터 2200만원 미만까지는 165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에서 900만원을 뺀 값)에 1300분의 165를 곱한 값을 빼준 값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3.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 700분의 285를 곱한 값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되며, 700만원 이상부터 1400만원 미만까지는 285만원이, 1400만원 이상부터 3200만원 미만까지는 285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에서 1400만원을 뺀 값)에 1800분의 285를 곱한 값을 빼준 값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4.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 800분의 330을 곱한 값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되며, 800만원 이상부터 1700만원 미만까지는 330만원이, 1700만원 이상부터 3800만원 미만까지는 33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에서 1700만원을 뺀 값)에 2100분의 330을 곱한 값을 빼준 값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5.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자녀 수에 80만원을 곱한 값이 자녀장려금입니다. 2100만원 이상부터 4000만원 미만까지는 부양자녀 수에 (8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에서 2100만원을 뺀 값)에 1900분의 30을 곱한 값을 빼준 후) 곱한 값이 자녀장려금입니다.
  6.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자녀 수에 80만원을 곱한 값이 자녀장려금입니다. 2500만원 이상부터 4000만원 미만까지는 부양자녀 수에 (8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에서 2500만원을 뺀 값)에 1500분의 30을 곱한 값을 빼준 후) 곱한 값이 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모두 가능하며, 정기 및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2.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9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3.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과 9월 1일부터 9월 15일입니다.
  4. 반기 신청의 지급은 각각 6월 말과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5. 근로소득자는 정기 또는 반기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6. 그러나 정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는 8월과 다음 해 3월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때는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1544-9944로 전화하고, 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동의하고 신청합니다.
  4. 또한, 모바일 홈텍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실행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5. 또한, 홈텍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7.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며,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입니다.
  8.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9. 먼저, 홈텍스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와 소득 및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또한, 모바일 홈텍스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텍스의 경우 앱을 다운로드한 후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마지막으로, 서면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12. 이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후 말일에 이루어집니다.
  2.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급일은 9월 말입니다.
  3.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며, 상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일은 12월 말입니다.
  4.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일은 6월 말입니다.
  5. 이러한 식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일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사전 알림이 오지만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알림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