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위한 지원 제도로, 이들이 일을 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제한적일 때 경제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이들에게 소득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계속해서 근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근로장려금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내용, 조건 및 기준, 금액, 조회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내용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 근로 및 사업 또는 종교로 인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포함합니다.
- 그리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 반면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를 지칭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포함합니다.
-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 또한,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이며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에 대해 설명하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총급여액 등이 장려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원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이 기준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준일은 모두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그리고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 등이 4에서부터 2200만원까지인 경우, 지급액은 3에서부터 165만원까지입니다.
- 홑벌이가구에서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급여액 등이 4에서부터 3200만원까지인 경우, 지급액은 3에서부터 285만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급여액 등이 4에서부터 4000만원까지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맞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급여액 등이 600에서부터 3800만원까지인 경우, 지급액은 3에서부터 330만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급여액 등이 600에서부터 4000만원까지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 400분의 165를 곱한 값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되며, 400만원 이상부터 900만원 미만까지는 165만원이, 900만원 이상부터 2200만원 미만까지는 165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에서 900만원을 뺀 값)에 1300분의 165를 곱한 값을 빼준 값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 700분의 285를 곱한 값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되며, 700만원 이상부터 1400만원 미만까지는 285만원이, 1400만원 이상부터 3200만원 미만까지는 285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에서 1400만원을 뺀 값)에 1800분의 285를 곱한 값을 빼준 값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 800분의 330을 곱한 값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되며, 800만원 이상부터 1700만원 미만까지는 330만원이, 1700만원 이상부터 3800만원 미만까지는 33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에서 1700만원을 뺀 값)에 2100분의 330을 곱한 값을 빼준 값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자녀 수에 80만원을 곱한 값이 자녀장려금입니다. 2100만원 이상부터 4000만원 미만까지는 부양자녀 수에 (8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에서 2100만원을 뺀 값)에 1900분의 30을 곱한 값을 빼준 후) 곱한 값이 자녀장려금입니다.
-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자녀 수에 80만원을 곱한 값이 자녀장려금입니다. 2500만원 이상부터 4000만원 미만까지는 부양자녀 수에 (8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에서 2500만원을 뺀 값)에 1500분의 30을 곱한 값을 빼준 후) 곱한 값이 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모두 가능하며, 정기 및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9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과 9월 1일부터 9월 15일입니다.
- 반기 신청의 지급은 각각 6월 말과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 또는 반기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그러나 정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는 8월과 다음 해 3월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1544-9944로 전화하고, 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동의하고 신청합니다.
- 또한, 모바일 홈텍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실행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 또한, 홈텍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며,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입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먼저, 홈텍스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와 소득 및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 홈텍스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텍스의 경우 앱을 다운로드한 후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서면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후 말일에 이루어집니다.
-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급일은 9월 말입니다.
-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며, 상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일은 12월 말입니다.
-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일은 6월 말입니다.
- 이러한 식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일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사전 알림이 오지만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알림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